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쓰라-태프트 밀약 (문단 편집) === 정말 밀약이었는가? === >셋째, 나아가 태프트-가쓰라협정은 미일중재조약의 후속협정이라는 점이다. 즉 주조약(중재조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부속협정(supplementalexecutive agreement)”/“실행협정(Executive Agreement)”이12) 필수적이었다. 그것은 중재조약의 본문에 구체적으로 적시될 수 없는 사활적 이익을 교차 승인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재조약은 부속협정과 동전의 양면을 이룸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다. 넷째, 루즈벨트 재임기에 체결된 3개의 협정이 모두 사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사협정(1907)은 이민문제를, 루트-다까히라협정(1908)은 만주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루즈벨트는 이를 사활적 이익으로분류한 바 있다. “미국은 일본인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입국하는 것을용인할 수 없지만, 일본이 한국과 만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paramount) 영향력과 이익(interest)을 인정해야만 한다”13)는 것이다. 따라서 신사협정과 루트-다까히라협정은 중재조약의 후속협정이었다. 전자는 이민문제가 미국의 사활적 이익임을 일본이, 후자는 만주가 일본의 사활적 이익임을 미국이 각각 교차 승인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일본의 사활적 이익임을 명기한 문서는 어디에 있는가. 남은것은 1905년의 태프트-가쓰라협정뿐이다. 이런 증거들은 태프트-가쓰라협정의 기원이 미일중재조약에 있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게 한다. 이 연구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여기에 있다. ....................만약 이 연구의 결론이 타당하다면 태프트-가쓰라협정에 대한 기존의 해석은 재고되어야 한다. 우선 이 협정을 신화라고 본 에스터스의 설명은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다. 그의 해석이야말로 신화이기 때문이다 태프트-가쓰라협정의 국제법적 기원 -미일중재조약과 헤이그협약(1899)-- 이것이 과연 밀약이었는지, 그리고 고종은 이 사실을 모르고 밀사를 파견하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학계에서는 협정이 아니라는 주장이 주류이나, 한국학계에서는 주로 필리핀-한국교환설에 기반한 논리를 펼치는 편이다. ≪황성신문≫ 1905년 10월 11일자 1면에 가장 큰 글씨로 '일미 협의의 성립'이라는 표제 하에 ≪오사카 매일 신문≫을 인용하여 '협의'가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기사만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협의가 정확히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기사화된 소위 '협의'는 별개의 것으로서 보도 시기 즈음에 양국 간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협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포츠머스 조약]]에서 이미 드러난 것처럼 미국이 일본에게 한국을 보호, 지도하는 권리가 있다고 승인한 것은 대한제국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이 소식 자체나 해당 승인의 진정한 의미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았던 듯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